장기요양인정 신청시 필요서류
1. 신분증
가.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: 본인의 신분증 1부
나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1)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: 대리인의 신분등 1부
2) 사회복지전담공무원: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
3)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): 대리인의 신분증 및
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4)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: 별지
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
2.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(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
할 수 있으며, "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"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
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
3.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(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